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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위원장 "대법 확정판결 아닌데 호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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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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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노동현장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닌데도 호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이 위원장은 22일 울산시 북구 오토밸리 복지관에서 열린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안에서)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확정될 경우 교섭에 나선다라고 돼있다"며 "여기에는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단어도 없는데도 이미 대법원과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년 이상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로 근무한 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한 가운데 최종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이는 여기 대의원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전달하는 풍토가 사라졌다"며 "동지는 없고 깃발만 보인다는 말과 같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투쟁결의안이 나오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의대회 투쟁안으로 25일과 26일 곧바로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자는 상정안이 나오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이후 이 투쟁안은 결국 12월초 총파업이라는 수정안으로 바뀌었다.

   이 위원장의 반대 입장은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할 경우 무책임한 파업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투쟁을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어 "파업, 잔업거부, 특근거부도 모두 할 수 있고 투쟁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사흘에서 닷새만에 박살날 수 있는 만큼 투쟁을 위해서는 책임이 수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성한 노동현장에 공권력이 들어오면 총파업을 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사측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폭력을 중단하고 휴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교섭 창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손잡고 아름답게 나오고 싶다"고 전했다.

/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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