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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북아 37호 선박펀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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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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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22일 민간 신조 사모펀드인 '동북아 37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북아 37호 선박 펀드는 약 529억원을 조성해 3만2500톤급 벌크선 2척을 발주한 후 STX에 5년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조건으로 빌려주면서 운용된다. 
  
선박 매입자금은 선가의 60%는 Nordea Bank(스웨덴)에서 차입하고 20%는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나머지 20%는 (주)STX가 자담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펀드투자자들은 만기까지 8.6% 고정배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펀드는 만기(5년)까지 원금의 50%를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에 상환된다"며 " 선사의 상환 부담과 투자자 원금손실 가능성 해소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 37호 선박펀드는 한국선박금용(주)이 운용한다.

asrada8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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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자가 투입(BBC)하고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박을 구매하는 조건의 계약방식.

△벌크선
곡물, 광석, 석탄 등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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