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상대 친자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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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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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7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대리인은 유전자 감정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내고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인지 소송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뚜렷함에도 당사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검 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혈연관계에 있는 주변 인물을 감정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규명하기도 한다.

한 법조인은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친자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따라 재판부가 향후 절차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5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그가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가 DNA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하지만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이씨가 돌연 소 취하 의사를 밝혀 사건의 진실은 지금도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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