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주차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34개소 6.4㎞(주차 가능 대수 1809대)에 대해 임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 지역 가운데 적합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경찰서별로 다음달 중 임시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이 모두 임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되면 도내 종교시설 주변 주차허용 구간은 63곳 18.4㎞로 늘어나고, 주차 가능 대수도 3445대로 증가한다.
현재 도내에는 공휴일 허용 27곳, 심야 허용 2곳 등 29곳의 종교시설 주변 도로 6.4㎞가 임시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종교시설 주변을 포함한 도내 임시 주차 허용구간은 현재 129곳 51㎞에 이르며, 주차 가능 차량 대수는 7339대이다.
도는 앞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종교시설 주변 등에 대한 주차허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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