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내년부터 대형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종사자 10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법인 보험대리점(GA)이 대형화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수단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법인 보험대리점은 다단계 판매업과 대부업을 겸영할 수 없게 되며, 업무·모집조직·모집실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토록 했다. 보험개발원이 평가를 담당하고 평가위원회에 보험소비자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개인 보험대리점 등은 최초 등록시 또는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장기손해보험 관련 규정 중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영금지 원칙을 고려해 손보사는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상품만 개발 가능하다는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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