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강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돼 실효됐으므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긴급조치로 인해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에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을 예비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등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동을 모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해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강 의원은 `당시 순수한 학문 연구모임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나눴을 뿐 민청학련과 관련해 폭력 시위를 모의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당시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무차별 검거해 180명을 내란음모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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