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교민 대상 674억원대의 호주 환치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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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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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최근 한국과 호주간 총 674억원대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한 K씨(56세‧남) 등 5명을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 등 5명은 호주에서 체류하면서 국내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 및 인터넷 뱅킹을 이용, 학비·체류비 등을 3만여회에 걸쳐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송금하는 등 한국과 호주간 불법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송금의 용이성,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 등을 내세워 교민잡지 등에 광고를 내는 등 합법적인 방법인 것처럼 위장해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호주 시드니의 한국 총영사관 협조 및 교민잡지 광고 등을 통해 향후 한국 유학생 및 교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의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개인 및 회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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