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4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이 명백한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우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초기 긴급 자금으로 옹진군에 특별 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 정확한 주민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국고 지원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지원에 쓰인다.
연평도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다음달 납기가 도래하는 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 및 징수가 6개월 이내로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다. 주택이나 선박의 취득세 등은 최대 9개월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자동차나 주택, 선박 등이 파손된 주민은 2년 이내에 같은 재산을 사들이면 취득·등록세와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연평도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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