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대손충당금환입 전액삭제 실수 탓?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2010 회계연도 반기(4~9월) 검토보고서상 손익계산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대손충당금환입액 6억원 이상을 전액 삭제했다.

회사에서는 단순 실수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손익계산서 계정 하나를 아예 없앤 것이어서 금융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회계 정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24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2010 회계연도 반기보고서에 첨부했던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 검토보고서를 정정하면서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항목에 대손충당금환입으로 계상했던 6억3100만원을 모두 삭제했다.

이 반기보고서 첫 공시일과 정정일은 각각 15일과 23일이다.

영업외수익으로 볼 수 있는 대손충당금환입액 6억원 이상이 사라졌지만 영업수익 총계는 3798억4700만원에서 3796억3800만원으로 2억900만원만 감소했다.

대손충당금환입 삭제액과 영업수익 감소액이 비례하지 않은 데 비해 영업비용은 3648억6300만원에서 3646억5400만원으로 2억900만원 줄어 영업수익 과대계상액과 같았다.

금융위가 제정한 금융투자업규정을 보면 증권사는 채권별 건전성에 따라 정상 0.5%(채권액 대비)와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실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을 대손충당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대차대조표 자기자본 가운데 잉여금으로 환입된다.

규정대로라면 메리츠종금증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여타 주요항목도 일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총계만 대손충당금환입 삭제액 규모와 무관하게 고쳤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대손충당금환입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3개 계정은 각각 직접적인 연관 없이 검토보고서에 잘못 기장돼 정정액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며 "회사가 아닌 외부감사인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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