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9년來 권고 수용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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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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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래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약 9년간 권고 수용률이 86.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가 오는 25일 설립 9주년을 기념해 권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수용 여부 결과가 나온 2117건 중 1468건이 '완전 수용'되고 352건이 '일부 수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집계한 8년간 누적 권고 수용률(89.1%)보다 3.1% 포인트 낮은 수치다.

분야별로는 인권 침해와 관련한 권고 수용률이 91.5%로 가장 높았다. 차별 행위는 81.5%였으며, 현행법과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 수용률은 6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누적 건수는 총 32만2989건(하루평균 99건)으로, 이 중 진정이 5만145건, 상담이 7만2889건, 민원·안내가 17만11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진정 사건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진정 건수는 2001년 803건을 시작으로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09년 6985건에 이어 올해는 7997건으로 급증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40.0%), 경찰(22.7%), 기타국가기관(11.3%), 다수인보호시설(10.7%), 지방자치단체(4.8%), 검찰(4.5%) 등 순으로 많았다.

인권위는 올해 내린 주요 권고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검토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중 불심검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수용)' '공항 전신검색장치 설치 금지 권고(불수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일부개정안 중 전자우편 관련 의견표명(검토중)'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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