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규격미달 스테인리스 납품업체 28곳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4 1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달청은 규격 미달의 불량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제조한 업체 28곳을 적발하고 최고 6개월간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주방기구, 음수대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하는 전국 125곳을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28개 업체에서 스테인리스의 주요 성분(니켈, 크롬)이 계약 규격에 미달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연간 1200억원 가량이 학교 등 각급 공공기관에 납품되고 있다. 불량자재를 쓴 제품에서 발생하는 '녹' 등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적발과 함께 스테인리스 제품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며 "지속적으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품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