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은 24일 공식 입장문에서 "입찰규정에 따라서 양해각서(MOU)가 즉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에 대해 "MOU에 근거해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제출서류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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