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에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령에는 닭고기 등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포장유통의무는 닭·오리 도축량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2011년 1월부터 관련 영업자 전체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까지 전면확대 실시된다.
2011년 4월부터는 위생관리 통제 없이 유통판매된 식용란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한다.
또한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해 새로운 위해요소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해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교육도 가능케 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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