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곽노현 서울교육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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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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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선거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며 그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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