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곽노현 서울교육감 소환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5 08: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선거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홍보물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된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며 그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