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시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시 본청 경리관의 계약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리관인 재무국장은 기존 시의회 및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대, 시립병원,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소속관서에서 맡던 계약 업무 일부를 새로 담당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