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 갈취 일당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5 0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접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0시40분쯤 회사원 김모(35)씨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또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뒤쫓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현금 11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