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0시40분쯤 회사원 김모(35)씨가 대구 수성구 두산동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또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뒤쫓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현금 11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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