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성원가의 110%인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다만, 85㎡ 이하라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일 때는 감정가로 공급된다.
85㎡ 이상 중대형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도 감정가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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