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대위 관계자 등에게 수고와 보상 명목으로 중국 여행경비를 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군수는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면서 당선사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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