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완주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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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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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은 25일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중국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대위 관계자 등에게 수고와 보상 명목으로 중국 여행경비를 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군수는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면서 당선사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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