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로 작황부진' 농민에 잇단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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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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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 때문에 채소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조모씨 등 농민 21명에게 시공사가 5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현지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 고속도로 성토공사 중 생긴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여 동절기의 광투과율이 떨어진 까닭에 토마토, 오이 등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 측은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고 방진벽 등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비닐하우스에 쌓여 있는 먼지와 농작물의 성장상태를 고려할 때 방진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남 순천의 농민 조씨 등은 2008년 9월 고속도로 성토공사 구간에서 날아든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인 이후 햇빛 투과율이 낮아져 토마토 등의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됐다며 9억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또 고속도로 성토공사 과정에서 생긴 통풍 방해로 과수원의 과일 수확에 피해를 봤다는 김모씨에게 공사 발주처인 도로공사가 37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조정위는 "높이 14m의 고속도로 성토공사로 신청인의 과수원이 분지형태로 변해 찬 기류가 오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신청인 과수원 지역의 아침 기온이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평균 2.1도 가량 낮아 배, 복숭아의 성장에 악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봄 저온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액의 20%를 감액해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다고 조정위 측은 전했다.

김씨는 2008년 이후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의 고속도로(높이 14m) 성토공사로 표고차 20m의 언덕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이 분지로 변해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수의 고사,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봤다며 58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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