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건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