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군인 처벌' 위헌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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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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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4개 단체와 회원들은 25일 "헌법재판소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시급히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의 차별적인 표현인 '계간'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유엔 인권규약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재에 위헌 제청된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5일 의견서 제출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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