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의 차별적인 표현인 '계간' 조항을 삭제하는 일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유엔 인권규약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재에 위헌 제청된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5일 의견서 제출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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