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조정은 변론기일을 잡기 전에 법률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좀더 까다로운 사건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민사합의부 2곳과 단독재판부 3곳을 시범 재판부로 정하고 변호사 10명을 조기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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