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법 논란 더 이상 없을 것"...종편 선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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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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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1년 정도 끌어온 미디어법의 적법성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지난 10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종편 심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헌재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편 사업자 선정이 방통위가 의결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양일간 오전 방통위 청사 14층 중회의실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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