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어로한계선 북쪽 특정해역 조업 일시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5 1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조업중단 조처가 내려진 동해 특정해역의 어선 출어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2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성 아야진항 북쪽 특정해역에 내려진 조업금지 조치와 관련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해역에서의 그물회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로한계선 북쪽에 있는 저도와 북방어장의 그물 회수작업이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허용된다.

특정해역의 자망 회수작업은 26, 27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치망 회수작업은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각 허용된다.

해경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단 그물 등 어구 회수작업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