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6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는 연기됐으며, 이 행장 측이 소취하 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종결된다.
지난 1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행장의 소송대리인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신한은행 행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결심했었다.
신한금융의 주식 100만주 이상을 보유한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임인 '밀리언클럽' 회원 12명 가운데 4명은 지난 9월 이 행장을 상대로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행장이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 등을 거치지 않고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외부에 공개해 신한금융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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