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2만8천명(2009년 10월 현재)의 피난과 북한으로부터의 난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자위대법에는 외국에서의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장비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수송기나 함선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에 있는 국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