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공포탄 발사예정' 허위문자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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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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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고등학생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4일 오후 8시15분께 인천시내 길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후배 등 14명에게 '해군이 오후 9시께 북쪽으로 공포탄 5발을 발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경찰이 보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032-112'로 변경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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