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원 등 성범죄경력 종사자 퇴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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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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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26일 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에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 빈도가 높은 학원, 유치원,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했다. 또 종사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즉각 해임하고, 불이행시 기관을 폐쇄하는 조치도 요구했다.

경찰의 이 같은 요청은 조두순, 김길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제들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 관리사무소 등 사업장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2005년 126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4년새 40건(31.7%)이나 증가했다.

교원·경비원 성폭력 가해자 검거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2008년 108명이던 검거자수는 지난해 121건으로 오른데 이어 올 10월까지 132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관련 사업장에 취업제한자(성범죄전과자)가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해야 한다.

또 여성부 등은 성범죄 경력자가 제직하는 경우 해당시설 장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해달 시설,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의 장이 종사자의 취업제한자 여부를 확인치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아파트 경비원등에 의한 성범죄 발생의 심각성을 감안, 국토부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2만4644개소) 종사원에 대한 취업제한자 확인 및 조치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요청으로 학원, 유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한층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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