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이난, 내국인 면세정책 시행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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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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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국제여행사 자회사인 중국면세그룹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동양의 하와이’라고도 불리는 중국 하이난(海南)섬 내 내국인 면세정책 시행이 카운트다운 돌입에 들어갔다.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26일 보도에 따르면 천청(陳成) 중국 하이난(海南)성 부성장은 23일 “하이난성 국제관광섬 건설 우대정책에 관한 시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내국인 면세정책 시행책은 이미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걸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부성장은 특히 “현재 전 세계 면세점, 아웃렛 전문업체와 상의해 글로벌 명품업체 할인 매장 입점을 추진 중이라며 평상시에도 30~70%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복권을 판매를 시행하는 한편 하이난성 골프산업 계획 제정 등을 통해 고급 골프장 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부성장은 “부유층 휴양지, 유명인사 거주지, 일반 여행객의 관광지 등 다양한 수요에 걸맞게 하이난섬 내 호텔도 건설할 것”이며 “또한 수상 스포츠, 해양박물관, 해양테마공원 등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트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하이난성 정부는 최근 ‘하이난성 요트관리 시행방법’을 발표해 싼야(三亞)에 전 세계 요트가 입출항할 수 있는 전용 부두를 설립하기로 했다. 특히 요트 등록, 운항, 입국심사 등 15개 항목에서 규제절차를 완화해 요트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내국인 면세정책 시행으로 중국국제여행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이난 지역 내 면세점을 경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회사는 중국 국제여행사 자회사인 중국면세그룹(中免公司·CDF)이 유일하기 때문.

비록 현재 하이난 정부가 외국계 면세점 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무원 비준이 필요한 만큼 이들이 입주하기 까지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중국면세그룹은 향후 1~2년 동안 하이난성 내 유일한 외국인 면세점으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터우(中投)증권은 향후 하이난섬 내 싼야 면세점 매출규모만 20~30억 위안(한화 약 35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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