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署, 연평도 피해 주민 '소득세 중간예납' 등 징수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6 1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대원)는 지난 23일 북한군 포격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서는 연평도를 포함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5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내달 1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는 한편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천서는 현재 체납액이 있는 주민의 경우 역시 신청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줄 예정이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