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대원)는 지난 23일 북한군 포격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서는 연평도를 포함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5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내달 1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는 한편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천서는 현재 체납액이 있는 주민의 경우 역시 신청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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