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청소년 시설 근무땐 시설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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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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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대거 퇴출당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가 종사하는지를 해당 시설 관리ㆍ감독 부처에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부처는 취업제한자의 재직 사실을 적발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해당 기관ㆍ시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적발된 취업제한자의 해임을 요청하고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ㆍ시설을 폐쇄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ㆍ시설은 24만32곳에 달한다.

   올해 4월15일부터 성범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러한 시설에 종사할 수 없다.

   경찰은 관계 부처가 각 시설 종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내오면 일괄적으로 조회해 성범죄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일하는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나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ㆍ시설에서 취업예정자 관리가 잘 되지만, 기존 근무자의 성범죄 전과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시설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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