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후원금제도’ 공청회… “법인·단체 후원 허용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6 15: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는 26일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수사로 논란이 된 소액 후원금 등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곽란주 변호사는 현재 정치자금법상 금지돼 있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제에 대해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판단 아래 “제도를 유지하되, 각종 포인트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곽 변호사는 “후원금 외에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인제대 교수는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의원에 대한 후원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와 분기별 40만원 초과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