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는 26일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수사로 논란이 된 소액 후원금 등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곽란주 변호사는 현재 정치자금법상 금지돼 있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제에 대해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판단 아래 “제도를 유지하되, 각종 포인트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곽 변호사는 “후원금 외에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인제대 교수는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의원에 대한 후원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와 분기별 40만원 초과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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