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폭파 협박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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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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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6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장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공중전화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 차례 인천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해 "너희들 조심해, 공항을 폭파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에서도 공항 콜센터에 전화해 "공항 똑바로 해라. 내가 폭파해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와 장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요즘 시국이 어수선한데 공항 근무자들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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