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 후 첫 지상파방송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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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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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국 재허가 주기상 방통위 출범 이후 최초의 대규모 지상파재허가 심사다.

또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유효기간이 길어지고 심사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됨에 따라 더 큰 관심이 모아졌다.

방송, 기술, 회계, 법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의 TBN원주FM방송국 5년, EBS·TBN(도로교통공단)·TBS(서울시교통방송)·국악방송 4년, KBS·MBC·SBS 등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3년으로 허가기간이 결정됐다.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2008년, 2009년 경기악화로 디지털 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과도한 협찬 지양 등의 권고사항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KBS, MBC, SBS의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 TV와의 재송신 분쟁 등으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공적 책무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심사에서 650점에 미달돼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은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AM, FM, 표준FM), 대구문화방송(AM, 표준FM)으로 방송법 위반이나 허가조건 미이행, 불안정한 재무상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2012년 말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방송보조국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상향 등을 TV 방송국에 대한 공통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번 재허가시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심의제도 내실화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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