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황철곤 전 마산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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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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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는 26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황철곤 전 경남 마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시장은 6ㆍ2 지방선거 전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시장은 또 측근 2명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매수해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한 매수행위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 금지)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시장은 "자금은 빌린 것이며 돌려줬고 매수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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