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세 법안 의회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6 2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독일 의회는 26일 은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달 28일 하원(분데스탁)에 이어 이날 상원(분데스라트)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독일 은행들은 위험 수준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소위 '안정기금'에 적립해야 하는데, 그 규모는 연간 10억~12억유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700억유로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은행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이체 방크, 코메르츠방크같은 은행들은 정부가 국제적 공조없이 단독으로 은행세를 도입함으로써 독일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연합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