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간부직원에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8 0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전력공사가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감액률이 일반 직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직원들의 감액률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차장급(3급) 이상 간부 직원들에게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퇴직 전 4년 동안의 임금 수준을 56세(100%)를 기준으로 57세 90%, 58세 80%, 59세 60%, 60세 50%로 설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 판단에 맡겼다"면서 "적용 대상은 만 56세 이상 435명인 데 그 중 385명이 이 제도를 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부 직원들에게 적용된 임금감액률이 지난 7월부터 피크제 적용을 받기 시작한 차장급 미만 일반 직원들에 비해 높게 설정돼 일반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피크제에 따른 일반 직원들의 퇴직 전 4년간 임금 수준은 57세 95%, 58세 90%, 59세 70%, 60세 65%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 이전과 이후의 임금총액이 비슷한 규모를 유지토록 한다는 피크제의 애초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 직원들의 퇴직 전 임금총액이 과다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 7월 노사 간 합의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피크제를 적용한 이들의 임금총액이 기존 정년제에 근거해 받는 총액보다 많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간부 직원들의 임금삭감률을 높인 것은 그런 지적을 감안한 결과라며 일반 직원들의 임금삭감률은 단체협약 사항이라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간부 직원들과 비슷하게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