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양국 관세청장은 교역을 촉진하고 기업의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상대국 AEO와 자국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윤 청장은 우리기업의 성실성을 일본 등 선진국 기업수준으로 인정해 통관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추진 예정인 약 4000만 불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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