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월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9 09: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을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신고 누락 사항을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해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면제받는다. 또 허위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20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엄현택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거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간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