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특허 골머리...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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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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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덩달아 이익을 챙기는 곳이 있다. 해당분야의 선진업체들과 전세계의 다양한 특허를 수집한 이른바 ‘특허괴물’ 업체들이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의 초기 시장 진출까지는 이렇다 할 대응을 않다가 시장 본궤도에 오르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그간 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국내 기업들은 이들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이에 앞서 로열티 지금 등을 통해 특허 분쟁 가능성을 초기에 진화하기도 한다.
 
 지난 19일 삼성전자와 ‘인텔렉추얼벤처스’가 맺은 특허 라이센스 계약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이 기업은 기술 의뢰 및 특허기술 매매를 통해 3만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특허를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허 그 자체로 돈을 벌어들인다. 광범위한 특허를 갖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특허를 피해 제품을 제조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인텔렉추얼벤처스는 지난해 국내 업체들에게 특허침해 사실을 알리고 특허비용 납부, 혹은 공동 펀드 동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특허관련 협상을 마무리한 것.
 
 하지만 이 기업 외에도 특허만으로 먹고 사는 업체(NPE)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특허분쟁정보사이트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이들 NPE들이 2004~2009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제기한 특허 소송은 각각 48건, 39건이다. 삼성전자는 HP와 함께 공동 5위, LG전자는 11위에 올랐다.
 
 경쟁업체와의 특허 관련 분쟁도 쉽지 않다. 지난해와 올해 삼성전자가 주요 업체들과 맺은 특허협약은 6건이다. 대부분 상호 특허를 개방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방식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LG전자 역시 최근 특허관련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대가 LG전자 등이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특허 9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역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같은 특허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특허관련 대응이 어느정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특허중시경영을 선언한 이후 특허 관련 조직에는 3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 통산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씨를 해외법무담당 사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특허등록 순위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에서도 2006년 이후 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특허분쟁에 속수무책이다. 소송비용을 충당할 자금은 물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아울러 특허협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에도 기존 특허와 충돌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 특히 중소업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허공동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원천기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내 기업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대단위 투자를 통해 선발업체를 추월하는 전략은 국내 기업들의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핵심 원천기술이 부족해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오랜 기간 분쟁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특허 관련 이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역시 쉽게 풀지 못하는 숙제”라며 “최근 국내에서도 원천기술 등 중요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만큼 이를 발판으로 선진업체는 물론 NPE와의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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