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현대그룹의 나타시스 은행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대금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의 예치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예금 예치자인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총 자산 33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예치금이 지나치게 크다는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지난 23일 나타시스 은행 예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소명을 현대그룹에 요청한 바 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과거 다른 인수·합병(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OU 체결로 오는 12월 1일까지 현대그룹은 입찰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 동안 실사를 받게된다. 이후 내년 1월 중에 주식매매체결(SPA)를 체결하고 3월 중에 최종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다만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제출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 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MOU에 추가했다.
채권단은 만약 매각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MOU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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