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 2곳은 각각 돼지 5500마리, 350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지난 28일 오후 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북도와 안동시에서 의심 가축을 격리조치했으며, 가축.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굽이 2개인 소나 돼지에게 생기는 구제역은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하는 법정 전염병으로 돼지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보다 최대 3000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30일부터 우제류 가축과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를 강화하고 비상신고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입도객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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