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A(39)씨는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 용의자로 몰아세우고 인권을 침해한 경찰의 책임을 물으려고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용의자로 몰렸다가 풀려난 B(44)씨도 별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6월 20일 0시 5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농로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하던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사건 발생 4일 후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았지만 지난 9월 중순께 진범 용의자 2명이 붙잡히면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
A씨 등은 강압수사와 자백유도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경찰을 상대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재발방지 등 대책을 권고할 방침이다.
A씨 등은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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