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이 30일 중 울산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은 곧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이 지회장 등이 지난 15일부터 불법으로 공장 점거파업을 벌여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현대차의 고소를 접수한 뒤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파업주동자가 나타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1공장 점거파업으로 지난 15일부터 29일 오전 6시 현재까지 1만5922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829억원의 생산차질액(매출손실)을 빚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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