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선고 때 명퇴수당 환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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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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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때에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송모 전 부장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해당 법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명예퇴직수당 수령자가 받을 재산권의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에는 입법적 재량이 넓게 허용되는 점, 과실범 등은 형사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적절한 양형을 통해 환수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직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덧붙였다.
 
 송씨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2005년 7월 명예퇴직하면서 1억3천여만원의 명퇴수당을 받았는데 재직중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수당을 모두 환수당했다.
 
 그는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뒤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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