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신호ㆍ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어기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 등의 금액이 현재의 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가 30㎞/h인 스쿨존에서 70㎞/h를 초과해 운행하면 범칙금이 현재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난다.
50∼70㎞/h로 달리면 6만원에서 9만원, 30∼50㎞/h로 달리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범칙금이 올라간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신호ㆍ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 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행안부는 70㎞/h 초과시 범칙금을 정확한 2배(18만원)가 아닌 12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20만원을 넘길 수 없고 미납하면 50% 중과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제도 새행에 앞서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 스쿨존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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