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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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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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계약전력 7kW이하 모든 전기요금(산업용·일반용·농사용·교육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영세상인과 농민 등 영세사업자의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롯데·씨티·농협·수협 등 4개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업자 372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전체 고객(지난해말 기준 1873만호)의 92.5%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은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기한 연장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택용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지만,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4개 카드사외에 다른 카드사들과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호기자@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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