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김 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위해 자중했어야 한다”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을 기소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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