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골드뱅킹 상품 재판매…매매차익 15.4%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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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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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 가입을 오는 12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신한은행 등에서 판매했던 골드뱅킹 상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돼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 적용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시스템 재구축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중단했었다.
 
이번에 다시 판매되는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기프트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 상품이다.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총자산의 10~20% 가량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과세 배경 및 향후 방향에 대해 고객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 계좌의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소액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골드뱅킹 상품 가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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