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비용이란 계약상대방의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현장소장, 경비원, 청소원 등의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노무비를 시중 노임단가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간접노무인력에 대해서는 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토록 해 불필요한 인력투입을 억제했으며 보상대상 경비항목을 모두 열거해 예시되지 않은 항목의 보상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을 보상대상에 명시하되 계약이행 여건상 다른 현장으로 전용할 수 없는 장비에 한해 지급하도록 개정했으며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도 준공 대가를 받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이밖에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0억∼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해 회계사의 감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시공일괄(턴키) 입찰 때 입찰참가 건설업체가 건설폐기물량을 산출하고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면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을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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